제목
① 청구인등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명의개서일이 아닌 명의신탁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청구인들은 2010.12.31. 000과 ###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주식소유비율이 100%인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이 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② 청구인들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이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2010.12.31.로 확인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지0574심판(2014.01.07)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664심판(2014.06.30)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지0495심판(2013.07.23)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