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지0788심판(2014.11.05)① 청구인등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명의개서일이 아닌 명의신탁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