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과 000은 특수관계(이종사촌)에 있으므로 000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000 등 3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000 등 3인이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쟁점주식을 자신들의 명의로 등재한 시점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000 등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쟁점주식을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전환한 경우 000 등 3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 청구인이 000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000은 동일한 과점주주의 일원이어서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000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501심판(2011.03.10)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9지0753심판(2010.09.08)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9지0990심판(2010.02.02)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9지0516심판(2009.06.29)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4지0664심판(2014.06.30)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09지0753심판(2010.09.08)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