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때 법인의 새로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0792심판(2009.12.28)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2지0278심판(2012.06.21)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지0495심판(2013.01.24)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후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206심판(2012.12.06)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3지0080심판(2013.04.10)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3지0437심판(2013.06.28)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433심판(2013.06.28)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3지0377심판(2013.07.11)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514심판(2013.08.12)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4지0060심판(2014.08.13)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967심판(2014.11.14)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지0278심판(2012.06.21)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지0495심판(2013.01.24)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후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지0206심판(2012.12.06)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080심판(2013.04.10)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437심판(2013.06.28)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지0433심판(2013.06.28)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377심판(2013.07.11)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지0514심판(2013.08.12)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060심판(2014.08.13)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0967심판(2014.11.14)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875심판(2015.10.28)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과 000은 특수관계(이종사촌)에 있으므로 000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694심판(2017.09.08)청구인들은 단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