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후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현물출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출자자산은 본래 출자자의 지배 아래 있던 것이므로 현물출자를 한 과점주주가 이를 지배할 수 있는 지위를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산의 출자와 주식의 취득이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어 출자자가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출자한 자산도 법인의 소유로 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두331, 2012.2.14.), 출자자가 주식의 취득대가로 현물출자한 부동산은 위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753심판(2010.09.08)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09지0753심판(2010.09.08)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