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11.25. 등에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받았다는 사실이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753심판(2010.09.08)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9지0990심판(2010.02.02)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5지1870심판(2016.05.11)법인 설립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지 주주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09지0753심판(2010.09.08)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2지0636심판(2023.08.29)청구인은 종전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환원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