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조 [ 지방세의 세목 ]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