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조 [ 지방세의 세목 ]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