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이 2011.1.31. 이 건 법인의 주식지분 80%를 소유한 상태에서 20%를 추가로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 성립 당시의 법인장부상 가액에 주식증가비율(20%)을 곱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753심판(2010.09.08)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3지0149심판(2013.04.02)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2101심판(2015.02.27)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09지0753심판(2010.09.08)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