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2.1.1.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원 소유자인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2012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 28%를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인과 아들이 100%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지0149심판(2013.04.02)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4지0060심판(2014.08.13)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