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은 단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과 같이 명의신탁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환원 지방세법 제7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753심판(2010.09.08)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지0683심판(2010.12.16)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