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설립 당시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지1007심판(2009.07.10)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지0052심판(2011.09.19)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지0278심판(2012.06.21)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291심판(2014.11.03)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297심판(2014.10.20)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300심판(2014.10.20)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694심판(2017.09.08)청구인들은 단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497심판(2018.09.28)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815심판(2019.07.17)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3836심판(2020.01.31)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961심판(2022.06.13)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5825심판(2022.12.19)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115심판(2023.03.23)청구인을 이 건 체납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