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이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1150심판(2017.12.28)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683심판(2010.12.16)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