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관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의 의미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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