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주장 외에는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체납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을 통하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준으로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683심판(2010.12.16)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지2147심판(2020.03.03)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이 건 지방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487심판(2020.06.30)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이 건 지방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614심판(2022.10.14)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806심판(2022.10.26)청구인을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