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이 건 지방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지방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497심판(2018.09.28)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614심판(2022.10.14)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283심판(2022.12.29)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처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