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처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사내이사)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경제적인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면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0487심판(2020.06.30)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이 건 지방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