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51%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각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조심 2021소3542, 2022.9.7. 참조)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부1806심판(2018.07.30)청구인이 ◎◎◎솜씨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1998심판(2018.07.27)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2049심판(2018.07.06)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147심판(2020.03.03)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이 건 지방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1335심판(2017.06.12)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497심판(2018.09.28)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지0487심판(2020.06.30)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이 건 지방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