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솜씨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솜씨의 실지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는 본인이 실지 사업을 하였다고 확인한 점,◎◎◎솜씨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 사업자 명의만 청구인으로부터 빌리고 ▣▣▣가 사장 겸 실장으로 ◎◎◎솜씨를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을 공사현장이나 사무실에서 한 번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청구인은 오랫동안 미용업에 종사한 자로 근무지 및 근무형태 등으로 보아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솜씨를 운영하였을 가능성이 적은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을 ◎◎◎솜씨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인2670심판(2020.02.05)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0112심판(2020.09.01)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146심판(2021.06.08)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전8561심판(2021.10.06)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전2308심판(2021.12.03)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원천세를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614심판(2022.10.14)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