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경찰의 진술조서에서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를 AAA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BBB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여 그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부1806심판(2018.07.30)청구인이 ◎◎◎솜씨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9985심판(2024.04.08)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므로 기 신고한 이 건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9986심판(2024.04.08)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므로 기 신고한 이 건 부가가치세액을 경정(“0”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