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므로 기 신고한 이 건 부가가치세액을 경정(“0”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A이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각서에 자신이 ㅁㅁㅁ를 운영하면서 쟁점사업장을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고, A이 대표자로 있는 ㅁㅁㅁ의 법인계좌 거래내역에 ㅁㅁㅁ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관세사무실에 자금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사실에서 A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는 ㅁㅁㅁ의 대표자인 A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전8561심판(2021.10.06)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