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 자로 삼아야 할 것임
요지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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