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원천세를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쟁점원천세가 납부된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 구체적 근거로 볼 수 있는 점,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김의숙으로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달리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부1806심판(2018.07.30)청구인이 ◎◎◎솜씨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