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 처분취소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명의대여행위 그 자체가 과세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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