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ㆍㆍㆍ는 자신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이 실지사업자임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ㆍㆍㆍ에게 명의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부1806심판(2018.07.30)청구인이 ◎◎◎솜씨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 2006중3466심판(2007.05.22)실사업자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 2007중3419심판(2007.12.04)청구인을 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5서0610심판(2015.09.03)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