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사업장을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고 쟁점사업장을 실지 운영하여 그 소득 및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처분청이 명의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서2487심판(2003.10.17)실질사업자 해당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08서2269심판(2008.11.25)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9인2670심판(2020.02.05)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