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0.8.31. 배우자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백만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동일한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사업장의 임대인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필적감정 결과 배우자의 서명과 쟁점사업장의 급여대장 등에 기재된 서명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06년 수술을 받고, 그 이후22회에 걸쳐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2012ㆍ2013년에 보험설계사원 및 판매사원으로 종사하여 관련 수입금액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인2670심판(2020.02.05)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