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체납법인의 장부 등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고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683심판(2010.12.16)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