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이 건 체납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이 건 체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683심판(2010.12.16)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