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제1청구인과 제2청구인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1청구인이 이 건 법인주식 4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2청구인이 이 건 법인주식 60%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이 100%가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0지0683심판(2010.12.16)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