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2010.5.11.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683심판(2010.12.16)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