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하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683심판(2010.12.16)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5지1878심판(2015.12.29)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