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전체 지분 중 9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1291심판(2014.11.03)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