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08.6.2. 김OO 소유주식 24,000주와 천난향 주식 12,000주를 매수하고 주식대금으로김OO, 천OO의 계좌로 120백만원과 60백만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통장)에서 확인되고 있고, 2008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김재홍으로부터 40%, 조성자로부터 20%를 취득하여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2008.6.2.을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OOO의 과점주주가 된 시기로 보아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683심판(2010.12.16)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