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법인의 과반수 주식을 소유하는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충분한 점, 청구인들과 같이 이 건 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청구인들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0지683, 2010.12.16.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체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683심판(2010.12.16)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