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403심판(2008.10.29)명의개서일에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지0569심판(2011.11.09)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875심판(2015.10.28)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과 000은 특수관계(이종사촌)에 있으므로 000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