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8조 [ 주주명부등의 작성·비치 ]
(주주명부등의 작성ㆍ비치) 내국법인(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은 주주 또는 사원(有限會社의 社員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法人인 株主 또는 社員의 경우는 法人名과 法人本店所在地 및 事業者登錄番號)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주주명부등의 작성ㆍ비치) 내국법인(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은 주주 또는 사원(有限會社의 社員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法人인 株主 또는 社員의 경우는 法人名과 法人本店所在地 및 事業者登錄番號)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