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두1615, 2004.7.9.),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조심 2009지583, 2009.6.26.외 다수 같은 뜻),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정정을 이유로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0516심판(2009.06.29)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2009지0583
  • 참조결정조심2008지0950심판(2009.06.15)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지0243심판(2010.10.06)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를 소급적용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를 소급적용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를 소급적용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를 소급적용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