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를 소급적용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를 소급적용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를 소급적용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를 소급적용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통하여 이 건 주식이 원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지0569심판(2011.11.09)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지0321심판(2012.07.27)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119심판(2015.01.22)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