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은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에 나타나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지0773심판(2009.07.10)주주명부 또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 양수ㆍ도일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지0243심판(2010.10.06)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를 소급적용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를 소급적용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를 소급적용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를 소급적용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8지0950심판(2009.06.15)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