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주명부 또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 양수ㆍ도일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주주와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기 이전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등으로 감안할 때 이 건 주식의 취득일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날이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지0321심판(2012.07.27)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770심판(2015.03.30)청구인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날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이 되므로,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소유하지 아니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