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날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이 되므로,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소유하지 아니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법인이 2011.7.28. 발행한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2011.7.28. 청구인 소유로 명의가 개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무법인이 2011.7.13. 발행한 인증서 등에 의하면 2011.7.13. 현재 쟁점주식은 임○○ 등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는 등 2011.7.11.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개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는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개서된 날인 2011.7.28.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2011.7.21. 주식회사 ○○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1.7.28. 현재 이 건 법인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0990심판(2010.02.02)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8지0773심판(2009.07.10)주주명부 또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 양수ㆍ도일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