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12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2.23.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75%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지0243심판(2010.10.06)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를 소급적용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를 소급적용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를 소급적용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를 소급적용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