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양도일이 착오에 의한 기재이므로 실제 양도일을 인정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이 2016사업연도 결산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쟁점주식의 양도일자가 2016.8.25.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의 정관, 합의서, 이사회 회의록, 주주명부 등은 쟁점법인의 내부문서로서 사후작성이 가능하여 쟁점주식 취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상 주식 매매대금을 양도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 지불하기로 명시하였고, 2016.3.25.에 주식 양도.양수 대금 전부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지급일(잔금청산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664심판(2014.06.30)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