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북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2.6.28. 이 건 법인의 주식 00%를 소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00%로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2012.628. 이 건 법인의 주식 00%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후 청구인이 2015.4.6. 00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를 한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2012.6.28.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664심판(2014.06.30)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594심판(2023.10.31)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531심판(2023.12.04)청구법인의 2013.9.3.자 쟁점주식 이전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641심판(2024.04.24)쟁점주식은 명의신탁 계약해지에 따른 환원을 원인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