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2013.9.3.자 쟁점주식 이전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
요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2013.8.30.자 내부기안문은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일 뿐만 아니라, 문언 자체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주주변동 관계를 판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2013.9.3.자 쟁점주식 이전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구2454심판(2015.08.24)쟁점주식을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1지0925심판(2021.11.02)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계약해지에 따른 환원을 원인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067심판(2011.02.23)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함에 있어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5지0702심판(2015.07.13)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북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