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함에 있어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일몰기간 이후라면 세부담 상승이 기 예정된 상태로써, 세제감면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재차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형평 및 조세정의에도 반한다 할 것이므로 직전연도에도 당해연도와 동일하게 과세로 전환하여 산출한 세액을 직전연도 재산세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182조
  • 지방세법 제188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531심판(2023.12.04)청구법인의 2013.9.3.자 쟁점주식 이전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