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및 사내이사 △△△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진술한 점, 관련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OOO이 계열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주주로서 권리와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수사기관을 피해 국내 도피중이었던 점,「국세징수법」상 단순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OOO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확정전보전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부4830심판(2015.01.09)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531심판(2023.12.04)청구법인의 2013.9.3.자 쟁점주식 이전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