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8조 [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2011.04.04 제목개정) ]2026.06.02 제21713호▼+-인쇄보관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2011.04.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