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OOO는 특수관계자이며, OOO의 부탁으로 청구인이 인감증명서 등을 보내 준 적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와 명의신탁해지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과 관련한 명의신타게 대하여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5중2452심판(2015.08.12)쟁점주식을 ⊙⊙⊙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구2453심판(2015.08.24)쟁점주식을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구2454심판(2015.08.24)쟁점주식을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