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 대표이사ㆍ쟁점주식 양도인 및 청구인들 중 일부 등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진술한 점, ○○○○○사내이사 ◇◇◇의 진술에 의하면 주권 실물이 발행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교부하지 않고 차명이라는 이유로 회사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계열회사 대표이사 등이 ⊙⊙⊙의 허락이나 지시 등에 의해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권리와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주식 실물을 검찰이나 과세당국의 조사에 대비하여 개인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 소유자는 ⊙⊙⊙이고 ⊙⊙⊙이 △△△을 거쳐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과세처분 및 쟁점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부4830심판(2015.01.09)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구2112심판(2016.08.03)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지 여부